석면철거과정
01. 석면 함유자재 종류
슬레이트, 석면텍스, 밤라이트, 큐비클, 압출성형 시메트판, 석면 보온재, 석면뿜칠 등
02. 석면철거(처리) 절차
석면조사 > 석면철거위탁(위탁자 철거허가신청) > 석면폐기물배출신고 > 분진막 설치(비닐보양) > 석면해체 작업 >
폐기물 작업
03. 석면철거 위탁규정
석면 함유자재 철거시 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04. 해체업체 자체철거
철거면적이 50m²(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은 200m²)미만은 석면조사, 석면해체신고 없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
05. 서류준비(허가)기간
견적서 제출(1일) + 석면조사(2일) + 노동부 석면해체 신고(7일) = 총 10일
06. 철거 단가 반영 조건
철거면적, 작업조건 및 여건, 결재조건에 따라 결정
07. 논스톱 일괄처리
견적 > 석면조사 > 노동부 석면해체신고 > 폐기물 배출신고 > 분진막(비닐보양)설치 > 석면해체 >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확인서
08. 석면 폐기물 처리
원사업자 명의로 지정 폐기물 배출신고 > 폐기물 배출 > 폐기물 처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