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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직업병 사례

(주)명성개발
2023-09-29
조회수 191

    • [사례1] 안전관리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 46세의 R씨는 대기업체 내의 협력업체에서 공무과와 정비부서에서 4년 간 근무하다가 16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였다. 이 회사는 사업장내의 공무정비와 동력정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R씨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하나로 용접작업을 할 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티비산방지포를 나누어주거나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불티방지포의 성능시험도 실시하였다.
      • 원청에서는 질병 발생 16년 전부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불티방지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4년 전부터는 석면 대신에 비석면섬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안전관리과에서는 불티 방지포의 검수를 하였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매회 약 15~20분 정도 성능시험을 하였다. 성능시험은 내구성과 내열성을 보는 것으로 불티방지포를 두드려보거나 태워보았다.
      • R씨도 다른 악성중피종과 같이 초기에 흉통이 나타났고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 받았다가 악성중피종으로 최종 진단 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1982년 원청의 화재이후 불티방지포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1996년부터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재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비석면포는 석면포에 비해 3배정도 비쌌다.
      • R씨는 자신이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발생과정의 비가시성과 비용증가에 대한 경영상의 압박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석면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석면포를 사용하였고 직접 구매하여 관리하였다.
    • [사례2] 제강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 50세의 K씨는 제강업에서 5년째 근무하던 중 좌측 옆구리가 통증이 발생하여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 조직검사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 받았다. 이 사업장은 고철을 전기로에 투입하여 용해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로 K씨는 전기로 주변에서 근무를 하였다. 전기로는 수냉식으로 벽체 안에 내화벽돌을 쌓은 것으로 전기로 보수는 협력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기로 보수 시 작업편의를 위하여 전기로 바닥에 세라믹울인 세라크울을 깔고 보수 작업자들이 작업하였다.
      • 전기로와 관련된 각종 케이블을 싸는 단열재로 석면테이프(백석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작업은 공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가끔은 작업자들이 직접 관리를 하였다. 보수과정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 석면은 0.01~0.04개/cc가 검출되었다.
    • [사례3] 석면제품에 대한 시설 보수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 53세의 B씨는 16년 간 지하철역 내의 설비?영선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년 5월 폐암(선암)을 진단 받았다. 진단 6개월 전부터 감기증상과 목이 심하게 잠겨 말을 제대로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 B씨가 근무하였던 설비반은 각종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B씨는 송풍기와 닥트를 연결하는 캠버스를 교체하거나 겨울에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단열재를 씌우거나 보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캠버스와 단열재는 현재 대부분 유리섬유로 교체되었으나 과거에는 석면을 사용하였다. 지하철 내 배관에 석면의 사용여부는 1984년 지하철 내 설비공사 도급 계약서와 물품구입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캠버스에는 현재에도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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