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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사 제도

(주)명성개발
2023-09-29
조회수 136


석면조사제도

  • 개요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 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함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 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음
  • 석면조사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석면조사란?
      건축물-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이상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m²이상
      설비1. 단연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재,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또는 부피의 합이 1m³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석면조사
     
    • 다음의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제외할 수 있음
       
      석면조사의 생략(제외)
      석면조사 생략 사유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 ①,②,③ 모두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 · 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석면조사의 생략
      석면조사건축물을 철거·해체하려는 자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 석면 미함유가 명백한경우 > 석면조사제의 확인신청서 작성
      2.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엇음을 인정 > 석면조사제의 확인신청서 작성
      석면조사제의 확인신청서 작성지방노동관서에 제출사실 확인(서류 검토)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석면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지방노동관서로 부터 지정받은 기관만이 석면조사 업무 수행
  • 석면조사기관 지정조건
     
    석면조사기관 지정조건
    구분세부내용
    1.인력기준
    • (가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나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 2)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 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목)「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 환경보건(위생)학 · 환경공학 · 위생공학 · 약학 · 화학 · 화학공학 · 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시설기준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장비기준
    • 지역시료 채취펌프
    • 유량보정계
    • 입체현미경
    • 편광현미경
    • 위상차현미경
    •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 장치가 장착된 것」
    •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 장치가 장착된 것」
    • 아세톤 증기화 장치
    •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필터 여과추출장치
      • 저울(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비고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제2호의 시설과 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석면조사기관 지정절차
    석면조사기관 지정절차
    석면조사기관 지정절차1.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에 지정신청서 신청2.노동부 지방관서 : 신청서 검토
    1. 보완요구 >보완 > 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3.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 노동부 지방관서에 지정신청서 신청
    1. 보완요구 >보완 > 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4.노동부 지방관서 : 지정서 발급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 개요
    •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하며,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석면해체 ·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인력, 시설 및 장비)로써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신고 시 제출하면 됨
    •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해체 · 제거 대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m²이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 실링재 등과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또는 부피의 합이 1m³ 이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파이크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당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중복 실시할 수 없음
  •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절차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절차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절차1.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에 지정신청서 신청2.노동부 지방관서 : 신청서 검토
    1. 보완요구 >보완 > 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3.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 현장 조사
    1. 보완요구 >보완 > 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4.노동부 지방관서 : 등록증 발급
  •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요건
     
    인력기준(가,나 각각보유)구분세부내용
    1.인력기준
    • (가목)「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 (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2.시설기준사무실
    3.장비기준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 음압기록장치
    •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분진 · 미스트 · 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 습윤장치
    • 비고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 현황 테이블교육기관연락처비고
    (사)대한석면관리협회02-2268-6141~3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02-3471-7534~6 
    (사)한국석면환경협회02-2678-1561 
  •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의무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의무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작업 시
    작업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해체 · 제거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서류보존
    (30년간 보존)
    -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 · 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 석면농도 기준 준수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초과할 수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할 수 없으며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 조치를 계속하여야 함.
      • 증명자료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를 첨부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를 말함
  •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
     
    석면 농도측정 방법석면 농도측정자의 자격석면 농도측정 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보양(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
  • 작업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사전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履歷)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제488조)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 (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89조제1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 흩날림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89조제2항)
    •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6중 알람표 번호 502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90조)
      석면취급/해제 작업장의 경고표지 - 1. 크기는 가로 70 cm, 세로 50 cm 이상 2.“관계자외 출입금지”글자의 크기는 가로 8 cm, 세로 10 cm 이상 3.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 cm, 세로 6 cm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석면취급/해체중”글자는 적색
    •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제491조)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 또는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保護衣) 및 보호신발
    • 【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92조제1항)
    •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93조)
    • 【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제494조제1항) ②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탈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4조제2항) ③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제491조제2항에 따라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제494조제3항)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94조제4항)
    •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5조)
      •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 -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다.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496조)
    • 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표                                                                                                      석면함유                                                                                                      - 신호어 : 발암성 물질                                                                                                      -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패 등                                                                                                      -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                                                                                                      취급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공급자 정보 :
  •  
    •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①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7조)
    •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석면의 제거작업 등에 사용된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을 포함한다)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9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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