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성개발
상호: (주)명성개발 ❙ 주소: 강원도 춘천시 둥지길 5-15(효자동) 1층
사업자 등록 번호: 605-81-97008 ❙ 대표자: 김태림
전화: 033-255-0279
팩스: 033-255-0280 ❙ 이메일: 2550279@hanmail.net
Copyright © 2023 (주)명성개발.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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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제도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m²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 석면 미함유가 명백한경우 > 석면조사제의 확인신청서 작성
-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엇음을 인정 > 석면조사제의 확인신청서 작성
석면조사제의 확인신청서 작성지방노동관서에 제출사실 확인(서류 검토)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보완요구 >보완 > 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3.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 노동부 지방관서에 지정신청서 신청- 보완요구 >보완 > 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4.노동부 지방관서 : 지정서 발급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 보완요구 >보완 > 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3.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 현장 조사- 보완요구 >보완 > 신청인 > 노동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4.노동부 지방관서 : 등록증 발급제거작업 신고
작업기준 준수
석면농도 측정
(30년간 보존)
- 석면해체 · 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다.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