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의한 폐암 사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
강성규
현재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석면에 의한 폐암과 악성중피종이 같다.
첫째, 석면에 의한 폐암도 석면폐와 병발하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석면폐가 발생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흉막비후나 초자성비후와 판상석회화가 있으면서 폐암이 발생하면 인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석면노출이 되는 작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폐암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을 받는다. 여기에서 석면이 노출되는 작업이란 저농도의 석면노출이 아니라 고농도의 석면노출을 말한다.
최근의 의학적 지식의 증가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석면에 의한 폐암 인정기준을 개정하였다.
영국에서는 석면 노출에 의한 흉막비후는 인정을 하되, 석면에 의한 폐암 인정기준에 흉막비후를 삭제하였다. 폐암 발생과 흉막비후와 상관성이 적다는 이유이다. 대신 석면에 고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추가하였다. 즉 석면에 의한 폐암을 인정받으려면 1) 석면폐가 동반한 폐암이거나 2) 고농도의 석면노출작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서 발생한 폐암이어야 한다. 초자성비후와 판상석회화는 석면관련성이 적다고 하여 개정전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일본에서도 석면폐와 동반하는 폐암과 일정 기준에 맞는 폐암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기준은 폐암으로 인정받으려면 석면에 고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0년이 되지 않은 폐암이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 폐 조직검사를 통해 건조 폐조직 1gm 당 석면소체 5,000개 이상이거나 석면섬유가 200만개 이상(길이가 5 um이상인 경우, 길이가 2 um이상인 경우에는 500만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관지폐포세척액 1L에 석면소체 5개 이상이 발견되어야 석면에 고노출된 것이 입증되어 석면에 의한 폐암으로 인정받는다.
우리 인정기준에서는 석면소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양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 두개의 석면소체는 석면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일정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흉막판도 더 이상 고농도의 석면노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근무를 단지 단시간 석면노출되는 업무에 10년을 근무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10년 이상 근무란 매일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을 10년 이상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작업 중 한 두시간 석면노출되는 것으로는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8시간 근무로 환산하여 좀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석면노출과 폐암 발병의 관계를 판단한 사례이다.
(사례 1)
지하철 역무원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결한 2007.6.1.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건)은 석면과 폐암 발생간의 상관성에 대한 산업의학적 사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1세의 남자가 지하철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15년간 역무원으로 주로 지하에 있는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승강장에서 승차권 판매, 개집표소 기기 상태 확인, 고장시 초동 조치, 부정 승차 단속, 이용질서 계도, 열차·여객 감시, 사고 예방, 선로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폐암(선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였다.
입사 2년 후 1년간 지하역사 공사가 진행되었다.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실의 일부가 철거되었으며, 환기실 안에 있던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덕트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역무실, 매표소 등의 바닥재로 석면이 1% 포함된 염화비닐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도 상당량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에는 석면 비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망인은 약 20년간 하루에 평균 3분의 2갑의 담배를 피워왔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지하철역사 통로 연결공사 당시 석면 노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와 같이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의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 재해의 업무기인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채증법칙 위배가 없다고 하였으나 산업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증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석면에 의한 폐암은 단순한 노출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농도 이상에 노출되어야 발생한다. 공기 중 석면농도가 25 개/cc 이상인 경우 폐암이 두 배 이상 발생한다. 이는 석면이 비산되는 작업에 10년 이상 종사하여야 노출되는 양이다. 석면에 비산되는 작업이란 석면을 분무하거나, 석면제품을 제조하거나 석면포를 이용한 절연작업을 말한다. 석면이 1% 함유된 고형의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중 석면의 농도는 매우 낮다. 지하철공사의 해체 작업 중 공기중 석면농도는 평균 0.01개/cc 이하이며 특이한 경우도 0.1개/cc를 넘지 않는다. 환기덕트에 사용된 가스켓은 석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높은 농도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다. 산업의학적으로 보면 이 근로자는 아주 낮은 농도의 석면에 1년 정도노출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석면에 의한 폐암을 인정받으려면 석면이 비산되는 작업(고농도의 석면 노출작업)에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0년이 되지 않은 폐암이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다른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이미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의 기전에 대한 중요한 산업의학적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은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망인의 수준에 석면에 노출되는 사람은 매우 많다.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이 정도 수준의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01년도 우리나라 남자에서 폐암 표준화발생률은 10만 명당 51명이고, 누적발생률은 6.59%이다. 이것은 10만 명의 남자가 있으면 매년 51명의 폐암이 발생하고, 이 남자들이 75세까지는 모두 6,590명의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예를 보면 앞으로 8-10%(8,000-10,000명)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 지하철의 공사과정에서 비산되는 수준(0.1개/cc 이하)의 석면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폐암은 일반인에서 발생하는 폐암과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다. 이것의 10배 수준(1개/cc 정도)의 노출에서도 10만 명당 최대 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고 판결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수준의 석면 노출을 주장하는 폐암의 사례는 모두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하여야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의학적 근거에 의해 이러한 근로자 10만 명당 다른 원인에 의한 폐암이 약 7,000명이 생기고 석면에 의한 사례는 한 명이 생길까 말까 하는데, 이들 7,000명을 석면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이라고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하다. 하급심과 달리 유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의 업무상질병 여부 판결에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산업의학적 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2)
섬유공장에서 방사기를 수리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부서에 25년 근무를 하던 50세 남자에게 폐암이 발생하였다. 담배는 3일에 한 갑 정도를 27년 간 피워 흡연력은 9갑․년이었다. 뇌종양이 발견되어 정밀진단을 한 결과 폐암(선암)이 발생하여 뇌로 전이된 것이 확인되었다.
보수 업무는 원액을 이용하여 실을 뽑는 방사기 기아펌프를 분해, 조립, 세척 및 검사를 하는 것이었다. 방사기 기아펌프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B-BUSH라는 것을 장치하며, B-BUSH는 청석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천공하는 작업은 월 1회에 50개의 부시에 천공을 하는데 1개의 부시에 8개의 구멍을 내는 작업이었다. 회사측에서는 석면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작업환경측정에서도 석면을 측정하지는 않았으며 1988년 이전의 과거 작업환경 기록도 없었다. 부시 천공작업은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이므로 공기 중 분진에 대한 측정도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이 근로자가 사용하였던 부시를 찾아 전자현미경 분석을 한 결과 청석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시작업을 다시 재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 공기 중에 석면농도가 0.3개-0.75개/cc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간헐적 노출이었지만 석면 중에 발암성이 가장 큰 청석면에 25년간 노출되었고, 석면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해 분진 예방을 위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들어 이 폐암은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례 3)
슬레이트 제조공장에서 12년간 배합공으로 근무하던 48세의 남자가 폐암(선암)으로 진단받았다. 담배는 25세 경부터 발병 전까지 하루 1/2-1갑 정도를 피워 흡연량은 약 12-23 갑․년이었다.
이 회사는 각종 건축자재를 생산하는데 특히 슬레이트와 밤라이트라는 석고보도에 석면을 혼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발병 당시 이 사업장의 석면 사용량은 약 12,000톤이었으나 과거에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하였다. 슬레이트 공정에는 20-3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는데 12명이 배합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배합부서의 작업방법은 현재를 종이 봉지로 포장된 수입 석면과 펄프를 콘베이너 벨트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투입하여 배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작업자가 종이 포대를 직접 뜯어 배합기에 석면을 투입하여 작업과정에서 많은 양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 자동포장으로 바꾼 이후에는 노출량이 감소하였으나, 불량 제품 조각을 분쇄하여 나온 파분을 배합기에 투입하면서 석면분진에 많이 노출되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0.1개/cc 이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작업공정의 특성상 이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퇴직한 동료작업자 중에서도 폐암이 발생하였다.
석면에 고노출되는 작업(석면분진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에 12년간 근무한 후 발생한 폐암으로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석면에 의한 폐암 사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
강성규
현재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석면에 의한 폐암과 악성중피종이 같다.
첫째, 석면에 의한 폐암도 석면폐와 병발하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석면폐가 발생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흉막비후나 초자성비후와 판상석회화가 있으면서 폐암이 발생하면 인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석면노출이 되는 작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폐암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을 받는다. 여기에서 석면이 노출되는 작업이란 저농도의 석면노출이 아니라 고농도의 석면노출을 말한다.
최근의 의학적 지식의 증가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석면에 의한 폐암 인정기준을 개정하였다.
영국에서는 석면 노출에 의한 흉막비후는 인정을 하되, 석면에 의한 폐암 인정기준에 흉막비후를 삭제하였다. 폐암 발생과 흉막비후와 상관성이 적다는 이유이다. 대신 석면에 고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추가하였다. 즉 석면에 의한 폐암을 인정받으려면 1) 석면폐가 동반한 폐암이거나 2) 고농도의 석면노출작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서 발생한 폐암이어야 한다. 초자성비후와 판상석회화는 석면관련성이 적다고 하여 개정전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일본에서도 석면폐와 동반하는 폐암과 일정 기준에 맞는 폐암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기준은 폐암으로 인정받으려면 석면에 고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0년이 되지 않은 폐암이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 폐 조직검사를 통해 건조 폐조직 1gm 당 석면소체 5,000개 이상이거나 석면섬유가 200만개 이상(길이가 5 um이상인 경우, 길이가 2 um이상인 경우에는 500만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관지폐포세척액 1L에 석면소체 5개 이상이 발견되어야 석면에 고노출된 것이 입증되어 석면에 의한 폐암으로 인정받는다.
우리 인정기준에서는 석면소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양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 두개의 석면소체는 석면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일정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흉막판도 더 이상 고농도의 석면노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근무를 단지 단시간 석면노출되는 업무에 10년을 근무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10년 이상 근무란 매일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을 10년 이상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작업 중 한 두시간 석면노출되는 것으로는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8시간 근무로 환산하여 좀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석면노출과 폐암 발병의 관계를 판단한 사례이다.
(사례 1)
지하철 역무원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결한 2007.6.1.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건)은 석면과 폐암 발생간의 상관성에 대한 산업의학적 사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1세의 남자가 지하철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15년간 역무원으로 주로 지하에 있는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승강장에서 승차권 판매, 개집표소 기기 상태 확인, 고장시 초동 조치, 부정 승차 단속, 이용질서 계도, 열차·여객 감시, 사고 예방, 선로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폐암(선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였다.
입사 2년 후 1년간 지하역사 공사가 진행되었다.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실의 일부가 철거되었으며, 환기실 안에 있던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덕트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역무실, 매표소 등의 바닥재로 석면이 1% 포함된 염화비닐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도 상당량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에는 석면 비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망인은 약 20년간 하루에 평균 3분의 2갑의 담배를 피워왔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지하철역사 통로 연결공사 당시 석면 노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와 같이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의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 재해의 업무기인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채증법칙 위배가 없다고 하였으나 산업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증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석면에 의한 폐암은 단순한 노출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농도 이상에 노출되어야 발생한다. 공기 중 석면농도가 25 개/cc 이상인 경우 폐암이 두 배 이상 발생한다. 이는 석면이 비산되는 작업에 10년 이상 종사하여야 노출되는 양이다. 석면에 비산되는 작업이란 석면을 분무하거나, 석면제품을 제조하거나 석면포를 이용한 절연작업을 말한다. 석면이 1% 함유된 고형의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중 석면의 농도는 매우 낮다. 지하철공사의 해체 작업 중 공기중 석면농도는 평균 0.01개/cc 이하이며 특이한 경우도 0.1개/cc를 넘지 않는다. 환기덕트에 사용된 가스켓은 석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높은 농도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다. 산업의학적으로 보면 이 근로자는 아주 낮은 농도의 석면에 1년 정도노출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석면에 의한 폐암을 인정받으려면 석면이 비산되는 작업(고농도의 석면 노출작업)에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0년이 되지 않은 폐암이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다른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이미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의 기전에 대한 중요한 산업의학적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은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망인의 수준에 석면에 노출되는 사람은 매우 많다.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이 정도 수준의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01년도 우리나라 남자에서 폐암 표준화발생률은 10만 명당 51명이고, 누적발생률은 6.59%이다. 이것은 10만 명의 남자가 있으면 매년 51명의 폐암이 발생하고, 이 남자들이 75세까지는 모두 6,590명의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예를 보면 앞으로 8-10%(8,000-10,000명)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 지하철의 공사과정에서 비산되는 수준(0.1개/cc 이하)의 석면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폐암은 일반인에서 발생하는 폐암과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다. 이것의 10배 수준(1개/cc 정도)의 노출에서도 10만 명당 최대 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고 판결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수준의 석면 노출을 주장하는 폐암의 사례는 모두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하여야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의학적 근거에 의해 이러한 근로자 10만 명당 다른 원인에 의한 폐암이 약 7,000명이 생기고 석면에 의한 사례는 한 명이 생길까 말까 하는데, 이들 7,000명을 석면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이라고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하다. 하급심과 달리 유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의 업무상질병 여부 판결에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산업의학적 지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2)
섬유공장에서 방사기를 수리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부서에 25년 근무를 하던 50세 남자에게 폐암이 발생하였다. 담배는 3일에 한 갑 정도를 27년 간 피워 흡연력은 9갑․년이었다. 뇌종양이 발견되어 정밀진단을 한 결과 폐암(선암)이 발생하여 뇌로 전이된 것이 확인되었다.
보수 업무는 원액을 이용하여 실을 뽑는 방사기 기아펌프를 분해, 조립, 세척 및 검사를 하는 것이었다. 방사기 기아펌프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B-BUSH라는 것을 장치하며, B-BUSH는 청석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천공하는 작업은 월 1회에 50개의 부시에 천공을 하는데 1개의 부시에 8개의 구멍을 내는 작업이었다. 회사측에서는 석면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작업환경측정에서도 석면을 측정하지는 않았으며 1988년 이전의 과거 작업환경 기록도 없었다. 부시 천공작업은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이므로 공기 중 분진에 대한 측정도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이 근로자가 사용하였던 부시를 찾아 전자현미경 분석을 한 결과 청석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시작업을 다시 재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 공기 중에 석면농도가 0.3개-0.75개/cc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간헐적 노출이었지만 석면 중에 발암성이 가장 큰 청석면에 25년간 노출되었고, 석면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해 분진 예방을 위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들어 이 폐암은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례 3)
슬레이트 제조공장에서 12년간 배합공으로 근무하던 48세의 남자가 폐암(선암)으로 진단받았다. 담배는 25세 경부터 발병 전까지 하루 1/2-1갑 정도를 피워 흡연량은 약 12-23 갑․년이었다.
이 회사는 각종 건축자재를 생산하는데 특히 슬레이트와 밤라이트라는 석고보도에 석면을 혼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발병 당시 이 사업장의 석면 사용량은 약 12,000톤이었으나 과거에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하였다. 슬레이트 공정에는 20-3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는데 12명이 배합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배합부서의 작업방법은 현재를 종이 봉지로 포장된 수입 석면과 펄프를 콘베이너 벨트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투입하여 배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작업자가 종이 포대를 직접 뜯어 배합기에 석면을 투입하여 작업과정에서 많은 양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 자동포장으로 바꾼 이후에는 노출량이 감소하였으나, 불량 제품 조각을 분쇄하여 나온 파분을 배합기에 투입하면서 석면분진에 많이 노출되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0.1개/cc 이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작업공정의 특성상 이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퇴직한 동료작업자 중에서도 폐암이 발생하였다.
석면에 고노출되는 작업(석면분진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에 12년간 근무한 후 발생한 폐암으로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